공무원 초과 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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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 하루 4시간이던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 상한이 없어지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되고, 부정 수령은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하루 4시간 상한이 사라집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규정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기준은 풀되 한 달 총량은 남겨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

하루 상한은 폐지,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월 100시간 예외 규정과 결재권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초과 근무 상한을 월 100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월 100시간 상한 자체를 없앴습니다.

예외를 승인하는 결재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아집니다.

결재 단계가 내려가면 현장에서 초과 근무 확대를 승인하는 절차가 짧아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하루 4시간, 월 57시간, 월 100시간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가 손질된 셈입니다.

남는 기준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 57시간 한도 하나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10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이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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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 4급에 보전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시간외근무 수당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직급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실무를 맡는 복수직 4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이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지정된 대상자가 한 달에 25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습니다.

사전 지정이 없으면 근무를 많이 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월 25시간이라는 기준선이 새로 생긴 점이 핵심입니다.

주제 한눈에

구분내용
주제초과 근무
같이 언급되는 이름초과근무
참고한 기사hankyung · imnews · newsis · yna
위키 한 줄초과근무(超過勤務)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수령 제재는 반대로 강해집니다

수당 지급 폭은 넓어졌지만 관리·감독 쪽은 기준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부정 수령이 두 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습니다.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함께 고쳐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춥니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 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돼 관리자 책임이 함께 규정됐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확대와 제재 강화가 한 개정안에 같이 담긴 셈입니다.

1회 적발이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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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인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하는 곳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입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자 본인의 입력과 부서장의 확인, 두 단계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시행 일정은 다음 달 1일 하나입니다.

그 이후 부처별로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소속 기관의 지정 여부로 갈리게 됩니다.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정리해서 보면 바뀌는 항목과 유지되는 항목이 나뉩니다.

바뀌는 쪽은 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월 100시간 예외 상한 폐지, 예외 결재권의 실·국장급 하향입니다.

여기에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과 월 25시간 기준이 새로 들어갑니다.

제재 쪽에서는 징계 요구 의무 기준이 2회에서 1회 50만원 이상으로, 징계 수위 기준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 57시간 한도입니다.

즉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총량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하루에 몰아 일한 시간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이며, 그 전 근무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근무분이 어느 쪽 기준인지는 날짜로 확인하면 됩니다.

10월 1일이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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